자치경찰-국가경찰 조화가 관건…업무중복·사각지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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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시·도지사 입김 배제장치
초동조치·112 신고대응은 국가·지방경찰이 함께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또 사건 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지방경찰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치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처우나 장비 등 격차 문제는 없나.
지방직 전환을 꺼리는 경우 해결책은.
▲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지역 간 경찰력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다.
또 기존 경찰 인력과 사무가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경찰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처우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차이가 없게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일단 현재 경찰관 중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서 자치경찰 만들 때 지원자가 매우 많았다.옮겨 다니지 않고 지역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만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경찰 선발권한은 누가 갖게 되고 시험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 현재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그 후에는 시·도지사가 선발 권한을 갖게 돼 시·도 단위로 선발하게 될 것이다.
선발 방식은 공통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방안은 실무추진단에서 논의할 것이다.
--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과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단)장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해 시·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사례가 지적되는데 그런 사건은 여전히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자치경찰 업무는 치안서비스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단)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임명만 한다.
한편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역할을 해서 시·도지사 역할이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양쪽 견해를 모두 고려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자치경찰이 민생치안 사건을 맡지만, 범죄로 인한 실종 사건처럼 명확하게 사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사건 처리 혼선을 막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이나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장성 있는 사건인 경우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이, 일상·비긴급신고는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우선 초동조치를 하고 소관 경찰에 인계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도록 해 '업무 떠넘기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와 차이는.
▲ 제주자치경찰 인력은 제주 국가경찰의 8% 수준이지만 이번 안의 자치경찰 규모는 국가경찰의 36% 수준이다.
또 제주자치경찰이 순찰이나 범죄 예방 등 제한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수사권이나 초동조치권이 없었던 데 반해 자치경찰제 특위안은 지역 민생치안 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도 부여했다.재정지원 역시 처음 출범할 때 이관인력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증원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던 제주자치경찰과는 달리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경찰교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초동조치·112 신고대응은 국가·지방경찰이 함께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또 사건 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지방경찰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치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처우나 장비 등 격차 문제는 없나.
지방직 전환을 꺼리는 경우 해결책은.
▲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지역 간 경찰력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다.
또 기존 경찰 인력과 사무가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경찰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처우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차이가 없게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일단 현재 경찰관 중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서 자치경찰 만들 때 지원자가 매우 많았다.옮겨 다니지 않고 지역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만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경찰 선발권한은 누가 갖게 되고 시험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 현재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그 후에는 시·도지사가 선발 권한을 갖게 돼 시·도 단위로 선발하게 될 것이다.
선발 방식은 공통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방안은 실무추진단에서 논의할 것이다.
--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과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단)장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해 시·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사례가 지적되는데 그런 사건은 여전히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자치경찰 업무는 치안서비스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단)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임명만 한다.
한편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역할을 해서 시·도지사 역할이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양쪽 견해를 모두 고려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자치경찰이 민생치안 사건을 맡지만, 범죄로 인한 실종 사건처럼 명확하게 사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사건 처리 혼선을 막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이나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장성 있는 사건인 경우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이, 일상·비긴급신고는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우선 초동조치를 하고 소관 경찰에 인계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도록 해 '업무 떠넘기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와 차이는.
▲ 제주자치경찰 인력은 제주 국가경찰의 8% 수준이지만 이번 안의 자치경찰 규모는 국가경찰의 36% 수준이다.
또 제주자치경찰이 순찰이나 범죄 예방 등 제한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수사권이나 초동조치권이 없었던 데 반해 자치경찰제 특위안은 지역 민생치안 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도 부여했다.재정지원 역시 처음 출범할 때 이관인력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증원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던 제주자치경찰과는 달리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경찰교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