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관세 부과 일단 보류…상무부 보고서 보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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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고서 초안 회람…EU "무역협상 중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고위 관리들이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무부 보고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통상담당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수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올해 5월부터 조사해왔다.이 연방 법률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날 상무부 보고서의 채택이 유예된 만큼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한다.
상무부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포함해 수입을 제한할 여러 조치를 권고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한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실현되면 매출과 일자리가 급감해 산업 지형이 바뀐다고 우려한다.
작년에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는 3천500억 달러(약 396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역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 점을 강조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올해 7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EU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대상이 EU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개정하면서 부수 합의서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제약을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통상담당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수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올해 5월부터 조사해왔다.이 연방 법률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날 상무부 보고서의 채택이 유예된 만큼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한다.
상무부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포함해 수입을 제한할 여러 조치를 권고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한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실현되면 매출과 일자리가 급감해 산업 지형이 바뀐다고 우려한다.
작년에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는 3천500억 달러(약 396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역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 점을 강조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올해 7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EU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대상이 EU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개정하면서 부수 합의서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제약을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