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금감원, 대주주 심사 신속하게 재개해야"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고은빛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심사 지연으로 수개월간 경영공백 상태로 영업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와 상상인 간의 대주주 지분 41.84%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난 5월에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법상 심사기간 60일을 넘긴 뒤에 관련 조사를 벌였다. 그러다 돌연 지난달 금감원은 심사가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지부장)은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수개월의 경영공백 상태에 더해 기존 대주주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과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적자마저 심화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도 이탈했고, 주식시장 상황도 나빠지면서 회사가 더 힘든 상황에 부딪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준 회장은 어떠한 사내 직책도 없이 대주주 회장으로 다시 골든브릿지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어 배임경영이 재연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상상인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 대금을 회사와 개인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 심사가 불발되면 회사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 본부장은 "회사 내에서 총회를 열어 투표한 결과 전 임직원의 85%가 이번 매매가 성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심사가 지연돼 정작 매각대상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망가지는 우를 범해선 안되며,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도 걸려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관련 금감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원승연 부원장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