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사법농단' 첫 피고인

강제징용·전교조 소송 '재판거래' 등 30개 혐의로 재판에
검찰 "반헌법적 행위 중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혐의 추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을 비롯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 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공소장 분량은 242쪽에 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한 범죄 ▲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출해 기소했다"고 말했다.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일방적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문건을 생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 일명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수집 등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청와대의 업무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하고 법원 내부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옛 통진당 재산환수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하는 데도 임 전 차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와 유착관계로 알려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에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와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을 시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직속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법원 수뇌부를 다음주부터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사팀은 사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들 인사자료를 확보해 특정 성향 판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고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일선 판사의 징계를 검토한 혐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를 뒷조사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사자료를 분석 중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 법원행정처가 직접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와 교감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검찰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임 전 차장 증언이 거짓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