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3개월 당원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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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및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 권고 등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장철우 심판원장은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및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 권고 등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장철우 심판원장은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