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 재검토해야"

경기 성남시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나누려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재정 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구수 100만명 이상 도시에만 기계적으로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 기준대로라면 광역지자체 수준의 예산(울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전국 상위이며 지방세 징수액도 용인·고양시보다 많은데도 인구 96만명인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며 "도시의 종합적인 행정 수요가 반영된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성남 중원구가 지역구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등을 보면 이미 매머드급 대도시인데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