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2014년까지 에피스 자회사 처리 위법"
입력
수정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