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누가 맡을까…법원, 초유의 사건 배당부터 '고민'

'적시 처리' 판단 후 제척사유 없는 곳에 전산배당 가능성
12월 중순 첫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정식 재판은 내년 초 예상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구속기소 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전·현직 고위 법관의 비리 문제를 다투는 이 사건의 속성 탓에 재판 공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한 터라 법원으로선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장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에서부터 법원은 신중해야 하는 실정이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한다.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재판장 가운데 6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곧바로 무작위 배당을 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법원은 일단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지정할지부터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기준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사건은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

이후 내부 협의를 거쳐 제척 사유가 있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재판장 가운데 사건을 무작위 배당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엔 기존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13곳이었지만 임 전 차장 기소에 앞서 민사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합의부 3곳을 증설했다.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재판부 배당은 15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건 배당 이후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진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30여개에 이르는 만큼 변호인단이 검찰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중에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의 법정 형량이 가장 무겁다.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의 형량은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고손실의 경우 별도 상한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엇갈린 반응들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부 3곳을 늘린 것이 그나마 공정한 재판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을 설득할 방안이 아닐까 싶다"며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이 자신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행 사법부 체제로부터 독립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