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저임금 결정기준 명확히 해야

"정해진 지표에 근거하는 독일처럼
산출기준 반영 규정 확실히 정하고
결정구조도 개선해 갈등 줄여야"

박재근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지난 6월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을 결정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0% 오른 시간당 9.19유로(약 1만2000원)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9.39유로로 높이기로 했다.

독일은 주요국보다 늦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당시는 시간당 8.5유로였다. 해마다 결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도입 후 첫 인상 금액은 2017년과 2018년 적용된 8.84유로였다. 두 번 모두 2년 만에 4% 올렸다. 연평균 2%선이다. 이는 독일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7.7% 인상해 왔다. 독일과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3%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독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더 인상적인 모습은 별다른 갈등이 없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큰 노사를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은 먼저 노사 대표에게 전적으로 결정을 맡긴다. 노사가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만 중립적 인사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한다. 인상액이 원만하게 결정되는 이유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독일의 모습이 낯설다. 한국은 1986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노사단체를 비롯해 온 나라가 갈등을 반복한다. 최저임금이 높은 비율로 오르면서 후폭풍도 거세다. 더 올려야 한다, 덜 올려야 한다는 다툼을 넘어 최저임금 탓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처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왜 그 금액으로 결정됐는지 납득하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몇 가지 기준, 예를 들면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규정이 없고 모호하다는 데 있다.그러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의 협상력이나 정치적 상황 등 외부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산출근거마저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노동계가 표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협상 배려분’이란 명목을 붙여 무려 1.2%포인트를 더 얹어줬다. 법률적 근거도 전혀 없이 이뤄진 결정이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함이 노사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

노와 사, 공익 각 9명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로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 또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 도입 후 32회 중 단 일곱 번만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나머지 25회 중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17회나 된다. 게다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인상률이 결정된 경우가 많다. 노사 합의보다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듯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찾았다. 현재 국회에는 산출기준이나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9월 말 객관적 산식을 기준으로 3단계 프로세스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합의를 존중하되 책임성 있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상당폭 오르면서 이제 절대금액으로나 중위임금과 비교해서나 주요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 됐다. 반면 1인당 소득 3만달러 국가임에도 저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렀으면 한다. 내년 3월,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도 손질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