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여혐 범죄인줄 알았는데 … 이수역 폭행 사건 누가 가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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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범죄다" 주장한 청와대 청원 31만명 돌파한 주점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일행의 폭행사건이 진위 확인도 되기 전에 여혐 vs 남혐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 오늘부터 소환조사
"메갈X" 욕설 비하 주장에 "한남 커플" 비아냥 반박
'이수역 폭행' 진위 가리기도 전에… '남혐·여혐' 가열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A씨(23) 등 남성 3명과 B씨(23) 등 여성 2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여성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완 게시판 글에는 동의가 15일 오후 6시 현재 이미 32만명을 넘어섰다.글 게시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여성들을 폭행했다"면서 "두려워진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자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여혐범죄에 비난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잇따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당했다'는 최초 주장과 달리 19금급의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목격자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남성과 여성간 '성대결 구도'로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의 분석을 통해 업주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을 통해 확인 중이다.
당시 주점 내부 현장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목 부위에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성 측은 남성이 발로 차,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가 부딪혀 그대로 쓰러졌다고 주장했고 남성 측은 "손을 뗐을 뿐인데 제 혼자 넘어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뒤통수를 다친 여성은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실려 갔고 깊게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 쓰림 울렁거림을 호소했다.
경찰은 여성과 남성측 모두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CCTV를 분석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며 어떤 소송이 가능할까.
영화 '베테랑'을 보면 절대악행을 저지르던 유아인이 형사 황정민에게 일방적 폭행을 행사하지만 맞고만 있다가 "이제 정당방위다"라며 반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폭행 사건에서 먼저 물리적 접촉을 가하면 상대방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폭행사건에서 통상적으로는 누가 먼저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냐 하는 것은, 민사문제든 형사문제든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형사문제에서 누구든지 때린 사람은 전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라며 "때렸으면 폭행죄, 때려서 상대방이 다쳤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갑이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을이 때렸는데, 갑만 다쳤다면?
갑은 폭행죄, 을은 폭행죄보다 무거운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 상황이 되면 갑이든 을이든 모두 처벌 받는다"라며 "정당방위는 이러한 싸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싸움은 통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방위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법익침해(크게 다친다든지 죽을것 같다든지)를 막기 위한 긴급한 사정에서 아주 방어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컨대, 갑이 을을 때리려고 하자 을이 팔을 들어서 갑의 주먹을 막았는데(때리려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막았다면), 이 때 갑의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경우 을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폭행사건에서 형사적으로는 한 마디로 더 많이 다친 사람이 덜 처벌 받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민사문제에서는 다르다.
조 변호사는 "더 많이 다친 사람이 덜 다친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민사문제로서 손해배상 책임 역시 누가 먼저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냐, 혹은 누가 먼저 때렸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더 많이 다쳤냐가 핵심이다. 더 많이 다친 사람이 더 적게 다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6.9cm", "여자 만나본 적 없지", "그것도 얼굴이냐" 등 성적비하의 언어폭력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경찰은 시비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폭행 혐의 적용이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이 시작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면서 폭행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2에 신고접수가 된 뒤 4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 출동 당시 싸움은 멈춘 상태였다"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 내용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