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측 변호인 "증거 없다, 추론일 뿐"…치열한 공방 예고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잠정 결론을 낸 것과 관련, 김씨 측은 “수사 결과가 증거가 아닌 추론에 의존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김씨가 사용했다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직원 여러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이 지사와 새벽 1시경에 이 지사의 고향을 묻는 등 대화를 나눈 적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시간에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이 ‘동일인 추정’의 핵심 근거로 든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린 점에 대해서도 “제3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 기소 의견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인용해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종전에 자신이 쓴 글을 함께 올렸다.

그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본인이 아닌 부인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헤쳐온 이 지사인 만큼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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