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도 '험로' 예고…노동계 "임금 줄고 건강권 위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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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기간연장 합의했지만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로 묶여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현장의 호소를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정치적 야합" 반대
21일 총파업 등 강력투쟁 예고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최장 1년까지 늘려 계절 수요 등 업황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노동계 반발을 감안해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여·야·정 합의에도 진행 상황과 전망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가 전에 없는 강도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여·야·정 합의에 대해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에 발벗고 나선 정치적 야합”이라며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거리 투쟁에 가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 ‘임금’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가령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를 시행하면 총 26주 중 13주 동안 집중근로를 하게 된다. 이 경우 13주 동안 이뤄지는 연장근로(주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78만원(5000원×12시간×13주)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다.현행 ‘12주 평균 주 60시간’으로 돼 있는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도 탄력근로제 확대의 변수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13주 연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관련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며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