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타결…총파업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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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전국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당초 우려한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올해 임금교섭을 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전국 국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9만1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조정안은 학교 비정규직 근속수당을 2500원 인상하고, 현재 지역별로 다른 상여금을 연간 90만원(현재 90만원 이상인 곳은 유지)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17일 임금교섭을 시작해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투표율 77.4%)에서는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올해 임금교섭을 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전국 국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9만1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조정안은 학교 비정규직 근속수당을 2500원 인상하고, 현재 지역별로 다른 상여금을 연간 90만원(현재 90만원 이상인 곳은 유지)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17일 임금교섭을 시작해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투표율 77.4%)에서는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