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첫 재판서 공소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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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변호인은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하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결과를 알려준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변호인은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하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결과를 알려준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