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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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이 19일 정부와 국회에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돼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돼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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