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2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항소심, 남재준 3년6개월, 서천호 2년6개월 실형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하게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을 비호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 전 차장도 "사건 실체를 은폐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외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제영 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