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기 3개월' 회장 선임…연임 가능성 높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개월 만에 공석이었던 회장을 맞이한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사진)을 선임했다.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총회 보고를 진행해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 회장은 21대 회장의 임기 2년 중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대한약사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거쳐 2017년 3월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중이었던 올 1월 정부공직자윤리위회가 제기한 공직자 취업 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사업자 단체장으로서 정부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이번 재선임은 원 회장이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 국회의원 역임으로 정무감각이 있다는 점, 임기 중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업계 발전을 위한 실행력을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란 평가다. 취업 제한기한이 이달 말 끝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잔여 임기가 3개월여에 불과하고, 업무 추진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22대 회장까지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기 2년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장은 정부 등에 대한 대관 업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 회장이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갖춘 다양한 정관계 네트워크가 협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다음달 복귀하자마자 큰 이슈를 맞닥뜨리게 된다.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 예고한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보완을 요구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항이 삭제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획기적의약품(BTD)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신속심사 적용 대상이 돼야 우대한다는 조건 등이 생겼다.

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원 회장에 대한 평가가 또 추가될 것이다. 심평원은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