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삼바, 이르면 이번주 행정소송·가처분 신청…'2012년 회계처리' 위법성 여부가 쟁점될 듯
입력
수정
지면A10
업계 "증선위, 2012년 위법 판단▶마켓인사이트 11월 21일 오후 4시15분
2015년까지 분식 이어진 것으로 봐
삼바, 2012년 합법만 입증하면 고의 분식은 성립 자체가 안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명을 내놓고 맞대응에 나서면서다. 법적 공방의 초점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위법성’에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르면 이번주 ‘증선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증선위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부과, 재무제표 정정 등은 집행이 정지된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풀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회계처리가 위법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논란의 핵심이 된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결론이 2012년 위법 여부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85 대 15로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다 이사회 역시 삼성 측이 4명, 바이오젠 측이 한 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증선위 판단은 달랐다. 애초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2011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사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2012년 당시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정했다.
회계업계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증선위가 2012년 위법성을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으로 판단한 부분이다. 증선위 발표 자료에는 ‘2012~2014년 지분법(관계회사)이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해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IFRS에 따르면 기업이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그 보유 지분 가치를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2015년 관계회사로 변경, 시가 평가해 기업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게 증선위의 논리다.
한 회계학자는 이에 대해 “증선위는 2012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판단 아래 2015년에 분식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며 “2012년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2015년의 고의 분식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