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의욕'의 최소한 균형마저 없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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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짓눌린 기업들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고자·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기업들이 요구해온 대응권 논의는 일체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은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 일본 등만 해도 자국 사정에 따라 ILO 협약 비준을 골라 하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선진국 중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이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정부가 이런 상황은 놔 두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만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건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엄격히 통제되는 사업장 점거 파업이 이 땅에서는 일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어떻게 노조에 유리한 것만 뽑아 국제 규범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노동시장의 일대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해고자도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될 것이다. 여기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자율화된다. 파업의 일상화가 우려되는 분위기에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노조할 자유’만 있고 ‘기업할 의욕’은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두렵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 일본 등만 해도 자국 사정에 따라 ILO 협약 비준을 골라 하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선진국 중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이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정부가 이런 상황은 놔 두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만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건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엄격히 통제되는 사업장 점거 파업이 이 땅에서는 일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어떻게 노조에 유리한 것만 뽑아 국제 규범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노동시장의 일대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해고자도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될 것이다. 여기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자율화된다. 파업의 일상화가 우려되는 분위기에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노조할 자유’만 있고 ‘기업할 의욕’은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