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정비업계, 손보사 부당한 관행·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경영난 가중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손보사)의 부당한 관행,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보사의 늦장 계약 등 잘못된 관행과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 과정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건 2010년이다.

중소 정비업계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은 결과,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3조878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정비업계는 또 2015년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맺고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으나 손보사들은 해당 요금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는 손보사가 등급별 공표요금보다 최대 3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해 정비업체들은 생산원가에도 맞추지 못한 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회는 “대형 손보사가 기존에 협약한 대로 수가 계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해 정비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공표·고시한 사항이 시장에서 원만하게 작동하고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때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