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카드수수료 완화"…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도 지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지시…"10억 이하 영세업자 세액공제 확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부동산 담보 아니어도 사업성 보고 자금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