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조덕제 피해' 반민정 사과문 게재…"지금이라도 밝혀져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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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반민정에게 사과하고, 영화 '사랑은 없다' 메이킹 영상과 관련한 기사와 영상을 삭제했다.
22일 반민정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뒤늦게라도 기사와 메이킹 영상에 대한 사실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 30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기사와 11월 1일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에서 당시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반민정의 실명과 얼굴을 1차례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 게재됐던 동영상은 감독의 연기 지시가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정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메인 사진을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디스패치가 조덕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고, 이는 조덕제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쓰였다는 반응도 있었다. 당시 해당 영상에 대해 법원이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고 "피고인이 주장한 무죄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에도 '디스패치에 따르면'이라는 어뷰징 기사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1월 반민정은 "디스패치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얼굴, 이름을 노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조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또한 메이킹 영상 일부가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3년이 넘는 재판이 이어져 오면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가짜뉴스'를 생성하도록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보도 혐의로 이재포는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이 4개월 증가해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2일 반민정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뒤늦게라도 기사와 메이킹 영상에 대한 사실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 30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기사와 11월 1일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에서 당시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반민정의 실명과 얼굴을 1차례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 게재됐던 동영상은 감독의 연기 지시가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정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메인 사진을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디스패치가 조덕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고, 이는 조덕제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쓰였다는 반응도 있었다. 당시 해당 영상에 대해 법원이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고 "피고인이 주장한 무죄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에도 '디스패치에 따르면'이라는 어뷰징 기사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1월 반민정은 "디스패치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얼굴, 이름을 노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조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또한 메이킹 영상 일부가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3년이 넘는 재판이 이어져 오면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가짜뉴스'를 생성하도록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보도 혐의로 이재포는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이 4개월 증가해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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