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임대사업자 등록, 한 달 새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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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줄어…1만여명 그쳐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달에 비해 56.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1만1524명으로 전달보다 56.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169명, 경기도가 4185명으로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가운데 72.5%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000명에 이른다.지난달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채 증가했다. 이는 전달 대비 58.8% 감소한 숫자다. 임대사업자와 같이 서울시(9247채)와 경기도(9245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2%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총 130만1000채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8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그동안 과도하다고 비판받아온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였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해왔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해 자금줄을 조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