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술마시고 아우디 운전하다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과 대법원에 따르면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판사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대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없었으며 A 판사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법관 소속 법원으로부터 A판사의 음주운전 사실과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보고를 받았다. 징계회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는 소속 법원장이 결정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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