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때 비서관실 직원 2명 동승"

"행정관·행정요원 등 여직원 동승…회식 후 대리기사 불러 귀갓길에 내려주려던 것"
"기사가 장소 못찾아 음주운전"…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조사 지켜봐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적발 당시 청와대 직원 2명이 김 비서관과 동승 중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이 다른 수석실로 옮기는 것이 결정돼 환송 및 새 직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해 회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고,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1차 식당으로 불렀다.대리운전 기사가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1차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대리운전 기사를 맞으러 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승한 여직원 2명은 평창동 관사에 사는 직원이었다"며 "집이 정릉인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두 직원을 내려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승한 직원 2명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다"면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태워 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이는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승한 직원 2명이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 기사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합류한 뒤에 차에 탔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관계자는 "자세한 정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른 고위관계자가 동승했다는 설도 나오는 데 사실이 아니다.

한 정치인은 '보안손님이 탄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는데 심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이 사용한 차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비서관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관용차로, 출퇴근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날 오후 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층 부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가 워크숍 장소를 애초 '외부'로 잡았다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뒤 '청와대 안'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