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없애겠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협 교섭 때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 단협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세습도 없는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