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내년으로 넘어갈 듯…사회적 대화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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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경사노위 논의 기다려 입법"…노사 입장차 커 합의 난항 전망정치권과 산업 현장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내놓을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경사노위는 곧 준비위원회를 꾸려 노동시간개선위 발족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개선위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가 아무리 서둘러도 노동시간개선위 발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홍 대표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려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자문 기구가 아니라 의결 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홍 대표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면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졸속으로 늘릴 경우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악화로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로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결국은 경영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이 많아 주 52시간제를 운영하는 데 대체로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도 모자라고 1년은 돼야 한다고 본다.
또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인 연 1천700시간대에 진입할 때 비로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으로 연 2천52시간으로, OECD 가입국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시간개선위 참여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동시간개선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나오더라도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경사노위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이날 개최한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인 해운산업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등에는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곧 내부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완전체'로 출범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이 권고안에 호응하면 산하 위원회는 완전체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내놓을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경사노위는 곧 준비위원회를 꾸려 노동시간개선위 발족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개선위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가 아무리 서둘러도 노동시간개선위 발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홍 대표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려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자문 기구가 아니라 의결 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홍 대표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면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졸속으로 늘릴 경우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악화로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로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결국은 경영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이 많아 주 52시간제를 운영하는 데 대체로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도 모자라고 1년은 돼야 한다고 본다.
또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인 연 1천700시간대에 진입할 때 비로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으로 연 2천52시간으로, OECD 가입국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시간개선위 참여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동시간개선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나오더라도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경사노위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이날 개최한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인 해운산업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등에는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곧 내부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완전체'로 출범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이 권고안에 호응하면 산하 위원회는 완전체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