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조사 예정…오전 중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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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따져봐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배우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등을 토대로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따져봐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배우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등을 토대로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