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온날 검찰 포토라인 선 이재명…조사받을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ㆍ검사사칭ㆍ대장동 개발 '기소의견 3종 세트'
서울남부지검서 이첩된 '여배우 스캔들' 사건 결말도 관심
이재명 포토라인서 "강제입원 형수가 한 일" 거듭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이번에는 검찰에 불려 나왔다.서울과 경기지역에 올해 들어 첫 눈이 온 날이었다.

내리는 눈을 피하기 위해 오른 손에 우산을 받쳐들고 나온 이 지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는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해 온 만큼 검찰수사를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검찰수사는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점검하는 보강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사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행한 가족사 중 하나인 '친형 강제입원'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주목된다.여기에다 김부선 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은 수사주체가 여러 번 바뀌다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최종 넘어온 상태여서 검찰이 '제로 베이스'에서 수사에 임하게 된다.
먼저, 지난 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이 지사 사건은 ▲ 친형(이재선씨. 작고) 강제입원 ▲ 검사사칭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이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과 이 지사는 '전문의 상담'이라는 명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가 누락돼 불법성이 있다고 봤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논리다.
반면 이 지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SNS를 통해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물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을 불러 "이 지사가 해외출장 중에 전화를 걸어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고,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 등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는 종전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재선 씨 딸과 "내가 너네(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다"는 전화통화를 한 녹음파일 공개 이후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떠올랐던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는 이미 지난주 비공개리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사칭'과 관련해선 이 지사가 방송 토론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검찰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은 함께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추적하던 피디가 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인지, 또 허위라면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다.
특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어서 사실상 검찰이 처음부터 새로 수사하는 셈이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이 지사가 시장 재직시절 관할한 경찰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내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낸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2건에 대해서는 경찰도 "혐의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 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간은 촉박한데,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진짜' 공소시효는 12월 3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규정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사건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이날 하루에 끝내는 '원샷 조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시간은 적은데 쟁점은 많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