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도민께 죄송하다"

"부당한 올가미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
'원샷조사'로 끝날 듯
김혜경·김부선은 이미 조사 마쳐

'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1시께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받쳐든 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진단절차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다"라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됐다는 주장을 폈다.이 지사는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자신에게 씌워진)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최근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이 지사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 전보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와 재선 씨의 딸과 강제입원을 놓고 통화한 녹음파일이 유출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이 지사는 그간 경찰 조사를 전후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사건 말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