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1차 심사' 이번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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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돌입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1차 심사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추가 요구 없을 경우 12월5일 내 결론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금주 후반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하고, 이후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한다.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15거래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상장유지 여부가 검토된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가 진행되고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면밀한 상장폐지 여부가 심사된다.삼성바이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수 조원대의 개인 투자자 지분을 고려할 때 이견이 없는 상태다.
결국 경영 투명성이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투명성은 법률적 다툼이 있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바이오가 기심위에 회부되면 20영업일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개선기간 부여로 장기간 거래정지되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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