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불공정행위 땐 서비스 강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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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전協, 보고서 작성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한국 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서비스를 강제차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협의체에서 제기됐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숙원인 ‘역차별’ 해소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논의를 거쳐 해외 사업자 임시중지제 도입, 역외 적용 명문화 등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임시중지제는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복구 노력을 외면하면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강제차단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대응 요청을 거부한 텀블러 사례처럼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한 채 서비스를 계속할 때 임시중지 명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역외 적용이란 자국 법을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돼 있지만 해외 ICT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