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적극적 보상 방안 마련할 것"

사고현장 찾아 조기 복구 강조
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의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카드 결제, 송금 등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 피해가 보상 대상이다. KT는 보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T는 25일 황창규 회장(사진) 명의로 자사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을 찾은 황 회장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고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T의 이용약관은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한다고 명시했다. 무선 서비스는 시간당 월 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보상한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는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HD보이스 서비스 장애로 서울·수도권 일부 고객이 2시간 넘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고객 730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했다. 신청절차 없이 이용요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장애로 인한 KT의 피해보상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통신장애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등 간접피해 보상 여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은 2014년 3월과 올해 4월 통신장애 당시 이용자에게 피해보상을 했으나 간접피해 보상은 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