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답 정해놓지 않았길 바라" 이재명 13시간 조사 후 귀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혐의 부인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주말 동안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오후 11시17분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검찰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선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했다.경찰은 이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여섯 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 씨·작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세 건에 대해 기소 의견,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세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 소환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