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안 발표…"1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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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기준 인터넷 97%, 무선 63% 복구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등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날 오후 8시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한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 공지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이 진행된다.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11시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가 설치돼 있었다. 화재로 서울시 중구·서대문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 일대 유선전화, 인터넷, IPTV,카드 결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총인원 210명과 장비 차량 62대를 투입해 불 끄기에 나섰고 신고가 접수되고 10시간 만인 오후 9시26분에 완진했다. 화재 발생 장소가 상주 인원이 없는 곳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KT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 97%, 무선 서비스 63% 복구됐다. 인터넷의 경우 약 21만5000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살아났고, 무선은 2833개 가운데 1780개 기지국이 재개됐다. KT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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