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 고객에 한 달치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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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상방안도 마련 중KT가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한 달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도 별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창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KT는 25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대상자는 추후 확정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한다. 무선 소비자는 피해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카드 결제 장애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KT의 보상 방안은 기존 통신 장애 보상책과 비교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KT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했다. 무선 서비스는 시간당 월 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한다. 인터넷TV(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는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HD보이스 장애로 서울·수도권 일부 소비자가 2시간 넘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730만여 명에게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했다.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황창규 KT 회장(사진)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