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2.05%→1.40%…세액공제한도 1000만원까지" 개편방안 발표 (종합)
입력
수정
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협의…수수료 대폭 인하당정,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8000억원 규모 신용카드 수수료 순 인하 여력을 확인하고 이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당정은 원가요인 재산정 결과, 수수료 인하여력을 1조4000억원으로 집계했다. 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추진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해 순(純) 인하여력을 8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당정은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0%로 인하한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는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춘다.
김 의장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