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투입하는 SOC사업 '예타 면제' 남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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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30여 건,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한경 보도다. KTX 세종역 신설(사업비 1320억원), 경북 포항~강원 동해 복선전철화(4조원) 등 대부분 지역 민원성 사업이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편익분석을 거치지 않고 추진될 경우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예타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총 782건의 지자체 사업 중 273건을 ‘사업부적합’으로 판정할 정도로, 국고 낭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약사업 등에는 견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재정법’ 등이 규정한 긴급 사업, 국토균형개발, 국가 정책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등에 편입되면 예타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17개 광역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의 상당수도 예타에서 한두 차례 떨어진 것이다.법률에 예타 면제 조항을 둔 것은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차원일 것이다. 하지만 면제를 남발한다면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화돼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 늘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강원 양양공항, 충북 충주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2015년 1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늘었다. 사업비로 따지면 KTX호남선 무안공항 경유 사업 등 11조9000억원으로 2015년(1조4000억원)의 8.5배다. 3년 만에 예타 면제가 이렇게 급증한 것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게 법 취지에도 맞고, 예산 낭비도 없애는 길이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줄이고 예산사업의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여당이 ‘공약사업’과 ‘지역 민원’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크게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예타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총 782건의 지자체 사업 중 273건을 ‘사업부적합’으로 판정할 정도로, 국고 낭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약사업 등에는 견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재정법’ 등이 규정한 긴급 사업, 국토균형개발, 국가 정책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등에 편입되면 예타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17개 광역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의 상당수도 예타에서 한두 차례 떨어진 것이다.법률에 예타 면제 조항을 둔 것은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차원일 것이다. 하지만 면제를 남발한다면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화돼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 늘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강원 양양공항, 충북 충주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2015년 1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늘었다. 사업비로 따지면 KTX호남선 무안공항 경유 사업 등 11조9000억원으로 2015년(1조4000억원)의 8.5배다. 3년 만에 예타 면제가 이렇게 급증한 것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게 법 취지에도 맞고, 예산 낭비도 없애는 길이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줄이고 예산사업의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여당이 ‘공약사업’과 ‘지역 민원’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크게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