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500만→1000만원

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

기재부, 2년간 한시적 지원
"소비자가 부가세 내는데 왜 가맹점이 공제 받나" 반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되는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을 달래기 위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준비한 것이란 분석이다.

당정은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때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2019년부터 2년간 연 7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1만1000원짜리(부가세 10% 포함) 물건을 결제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 1000원을 세무서에 대신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43~286원(1.3~2.6%)을 깎아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추가 확대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당정은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의원 입법안을 발의해 내년도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연매출 3억8000만~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두고 자영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8월 대책 발표 때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뒤 시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석 달 만에 또 한도를 10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조세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