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인상…소비자 혜택 확 준다
입력
수정
지면A3
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여당과 정부가 26일 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한 번 대폭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카드 관련 소비자 혜택이란 무이자 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이 같은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얼마나 축소할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국·업계 공동TF, 내년 1월까지
카드마케팅 비용 축소 방안 마련
"법카 첫해 연회비 면제 없앨 것"
카드회사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무이자 할부, 할인, 각종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부가서비스 제공이라고 한다.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제공 등 각종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대다수 가맹점에 부담이 됐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됐다는 게 가맹점들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카드 이용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 연회비를 내면서도 막대한 혜택만 누린다고 보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혜택을 많이 보는 소비자가 부담을 더 하라는 게 금융위 주장이다.
금융위는 우선 법인카드의 첫해 연회비 면제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또 마트 같은 대형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겐 포인트를 제공했는데, 해당 포인트 비용을 지금까지 카드사가 대납해왔다. 금융위는 이 또한 앞으로 대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 주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사가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그 총액을 수수료 또는 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특히 새로 발급하는 카드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종전만큼 다양하거나 폭넓게 넣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카드들은 약관 등의 문제로 혜택을 당장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신규 발급 카드들은 기존 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담았다면 연회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 관계자는 “8000원짜리 연회비 카드로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을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게 금융위의 지적”이라며 “소비자 혜택을 줄이라는 건 정부 정책인데 원성은 카드사가 들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