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女애널리스트, 고소장 제출 "지라시 유포자 색출"
입력
수정
'골프장 동영상' 주인공으로 지목된 여성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속 인물로 SNS 상에서 지목된 여성 애널리스트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위정보 유포자 잡아 달라"
A씨는 지난 21일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찾아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했다.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후 국외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A씨의 부친이 이번 사태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색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B 증권사 부사장이 내연녀인 애널리스트와 야외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와 함께 셀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동영상이 유포됐다. B증권사 전 부사장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고소인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동영상 유포자를 추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