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민사소송 관련 화가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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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그는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화염병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화물질은 시너였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남 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당사자다.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그는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화염병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화물질은 시너였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남 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당사자다.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