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차례 바뀐 청약제도…당첨 후 부적격 취소 속출

과반이 '단순 실수'…부적격자 분양권 산 사람도 취소
"부양가족을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취소가 될 것 같아요.(부모님이) 주민등록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직계존속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네요.

"
"청약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취소됐어요.

이럴 경우 청약통장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이달 회원 수 65만여명의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청약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문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청약요건이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청약자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는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블로그를 통해 '청약 후, 부적격 판정이라니?'라는 글을 올려 청약요건에 관한 안내를 하긴 했지만, 부적격 비율은 지난 3월 분양한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약 11%)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고선 비고의적인 실수로 분양권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복잡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138차례 개정됐다.

연평균 3.5번을 고친 셈이다.

특히 지난해(7번)와 올해(4번)는 2년간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상담을 할 때 청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조건 입력이나 가점 계산 등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자의 분양권을 샀다가 분양권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3명은 모두 직접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