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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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증선위의 재무제표 수정과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80억원에 대한 취소도 청구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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