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에 벌써 다주택자…건물·세금 '꼼수' 증여한 의사아빠

수년에 걸쳐 현금 증여해 출처 숨기기도
아버지와 공동 설립한 법인이 코스닥 상장…변칙 증여 의심
치과의사인 A씨는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자 마음이 조급해졌다.자신이 보유한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것 같아서다.

한편으론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그는 결국 더 늦기 전에 18세로 미성년인 자녀에게 건물 일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절세를 위해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시켰지만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A씨의 몫이었다.

그는 모든 세금을 현금으로 냈다.

과세당국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자녀가 낸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포석이었다.하지만 이런 계획으론 국세청의 현미경 조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

그는 증여세 대납으로 증여세 1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탈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현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됐다.

조금씩 이동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어렵고 증여세 부과도 쉽지 않다.

이런 자금은 자녀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히곤 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세 B씨는 토지를 다수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친에게서 수년간에 걸쳐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한 외조부는 양도소득 수십억원 중 일부를 손주 명의 금융상품에 넣었다가 90%에 달하는 차명 이자소득 차등 과세를 부과받았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사들인 만4세 유치원생 등 아동·청소년들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다.
차명 주식 거래로 미성년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꼼수도 국세청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C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성년 자녀에게 우회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돼 주식 가치가 급등했고 자녀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D회장은 미성년 자녀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증여한 뒤 이를 토대로 자녀와 함께 법인을 세웠다.

이 법인은 5년도 되지 않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주식 가치가 급등했다.

상장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갔다.

상속·증여세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난 뒤 5년 이내 해당 기업이 상장되면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자는 금융 추적 조사를 벌여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을 면밀히 검증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