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내달 3일 '유치원 3법' 심사·처리 합의

한국당 법안 발의안돼 일정 미루기로…여야 간 신경전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당초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 논의를 다음 법안소위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다만 한국당이 이번 주 초 사립유치원 관련 법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검토를 마쳤지만, 문구 수정 등 부수적인 작업으로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유치원 관련 법 처리는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 시작에 앞서 유치원 관련 법 처리 연기를 두고 여아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체 법안 논의를 위해 회의에 45분 늦게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렵지만 여야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12월 3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있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면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이제 마지막이고,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