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1순위 개인·퇴직연금…1년간 700만원 넣는다면 16.5% 확정수익 받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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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재테크 리포트재테크 전문가들은 중산층 재테크 1순위로 ‘세(稅)테크’를 꼽는다. 무엇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 중 700만원까지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 700만원을 퇴직연금에만 투자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어 돈을 넣으면 된다. 확정급여(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로만 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으면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별로 다르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와 연금저축에 1년 동안 700만원을 넣었다면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신상근 삼성증권 연금전략팀장은 “연금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연 16.5%의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라며 “10~20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장기자금이라면 700만원까지는 무조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 개인연금과 IRP의 최소 납입기간은 5년이다.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자금을 일부라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까지 합쳐 돌려줘야 한다.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사유 없이 IRP에서 돈을 빼려면 계약을 해지해 전액 인출해야 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