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名醫는 단기간에 환부만 도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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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우회 비판
법조계에선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로 거론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했다.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 4명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법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부’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
박종서/고윤상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