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반격…"로펌의 상표출원 인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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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갈등 또 '수면 위'법무법인이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았던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변리사法 고려 않은 판결
무조건적 변호사 편 들었다"
이승우 가천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변리사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정 법률에 따른 자격을 지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해당 변호사가 없을 때도 그 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명백한 특혜조항”이라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이 된 것은 2016년 불거진 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이었다. 당시 특허청은 이 법무법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의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근거했다.
그러나 이 법무법인은 행정법원에 특허청의 무효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특허청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당시 법원에서 근거로 댄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이었다. 한마디로 변리사나 의사 등의 자격을 지닌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 법무법인은 해당 법인 자체로 그 자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됐고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만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는 변리사법 제3조 2호와 상충된다. 변리사법 조항에 따르면 당시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낸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이 없었다.
이 명예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2항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사법부가 변리사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편을 든 격”이라고 지적했다.법조계는 이처럼 상충되는 법체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봉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변리사 자격을 거의 자동으로 주는 현 법체계를 고치지 않는 한 변리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은/안대규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