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상실 인정 안 돼"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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